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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계약과 본계약 l 가구 ㅣ 가등기지방세 교실/지방세용어사전 2017. 2. 13. 23:12
가계약과 본계약(假契約과 本契約) 예약과 같은 의미로서 장래의 권리를 약속하는 하는 행위를 말하며, 즉 정식계약을 하기전에 맺는 임시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하며, 그 가계약에 기하여 정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본계약이라고 한다. 선수협약은 가계약이 될 것인 바, 취득세 규정상 가계약은 큰 의미가 없고 본계약이 성립되는 때 그 계약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큰 의미가 없고 본계약이 성립되는 때 그 계약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가계약 상태지만 실제로 본계약과 같은 오견으로 행하여진 경우는 납세의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즉 가계약과 본계약의 판단은 실질적인 계약내용 및 실질적 거래관계에 의하므로 외관상의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구(家口 Household) "가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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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기간이 지났을 때지방세 교실/절세방법 2017. 2. 4. 19:41
안녕하세요 갓후입니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기간이 2017.02.01.로 끝나버렸네요. 원래라면 연납은 1월내하는 것이 맞지만 위택스(지방세사이트)에 월말 납기라는 점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31일까지 납부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하게 납기가 하루 연장되었죠. 네이버와 다음에 이틀동안 검색순위 상위를 랭크했는데요. 사실 신차를 뽑으신 분이라면 30~40만원 되는 자동차세를 10%나 깎아주니 구미가 당기긴 합니다. 아쉽게도 이제 정말 연납신청기간 끝나버렸는데요. 올해는 물건너 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10%까진 아니지만 자동차세를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일년 자동차세의 전체 금액에 7.5% 6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일년 자동차세의 전체 금액에 5% 9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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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주민세 연혁과 용어정리지방세 교실 2017. 1. 24. 22:39
안녕하세요 갓후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개재할 계획입니다. 차후 실무와 절세방법에 대한 간단한 팁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세의 재산세나 취득세이외에는 세액이 적은 편이라서 마땅한 절세방법이 있지 않지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1973년도에 지방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자방세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세로 과세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세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는 균등할을 부과하고, 시군내에서 소득을 얻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할을 부과해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