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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 계약과 본계약 l 가구 ㅣ 가등기
    지방세 교실/지방세용어사전 2017. 2. 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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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과 본계약(假契約과 本契約)


    예약과 같은 의미로서 장래의 권리를 약속하는 하는 행위를 말하며, 즉 정식계약을 하기전에 맺는 임시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하며, 그 가계약에 기하여 정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본계약이라고 한다. 선수협약은 가계약이 될 것인 바, 취득세 규정상 가계약은 큰 의미가 없고 본계약이 성립되는 때 그 계약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큰 의미가 없고 본계약이 성립되는 때 그 계약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가계약 상태지만 실제로 본계약과 같은 오견으로 행하여진 경우는 납세의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즉 가계약과 본계약의 판단은 실질적인 계약내용 및 실질적 거래관계에 의하므로 외관상의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구(家口 Household)


    "가구"라 함은 생계를 캉이하는 가족의 개념으로서 주민등록법상의 개념인 "세대"와 유사한 용어이다. 다만, 세대는 거주지,주소,거소와 연관된 용어로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가구는 생계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지방세법에서 가구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면서 1가구1주택을 상속 취득하면 취득세를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최초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기도 한다.


    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본등기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차 그 요건을 갖출 때의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가등기에 대해서는 상관할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하였을 때 소유궈이전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한편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일 경우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담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등기의 목적은 채권담보용이 대부분이며, 매도인이 이전등기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예약자로서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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