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방세]주민세 연혁과 용어정리
    지방세 교실 2017. 1. 24. 22:39
    반응형

     안녕하세요 갓후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개재할 계획입니다.

    차후 실무와 절세방법에 대한 간단한 팁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세의 재산세나 취득세이외에는 세액이 적은 편이라서 마땅한 절세방법이 있지 않지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1973년도에 지방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자방세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세로 과세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세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는 균등할을 부과하고, 시군내에서 소득을 얻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할을 부과해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민세 규정을 개편하였는데, 종전 균등할부분은 주민세에 그대로 두고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화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편입하고 종전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에 편입되었습니다.

    주민세는 보통세로 과세되면서 도지역에서는 시군세이고, 특별시,광역시에서는 시세이지만 광역시의 경우 재산분 주민세는 구세로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균등분

    지역별로 개인 및 법인에게 지역내의 회비적인 성질로서 일정액을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을 개인균등분,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직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이상이면 별도의 균등분 50,000원을 부과하며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분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업주

    시군 안에 사업소를 둔 자는 말하며 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합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는데,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납기로하여 정기적으로 매년 과세합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으로 매년 7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고, 당해연도 분을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같은 경우 여기서 개인이란 1 개인이 아니라 1세대 단위로 부과한다고 봅니다.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균등분은 회비적인 성질을 가진 조세이기에 세대별 소득수준 또는 가족수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는 매년 과세기분일(8월1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독립한 세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 할거이며 주민등록부상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하는 사실에 의하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거를 이전하였다면 신주거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면 민법의 규정을 보면 민법18조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가 두 곳이상 있을수 있다고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숙사 같은 숙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주민세 균등분에서의 '주소'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주소라고 봐야 할것입니다.

     

     

     

    반응형

    댓글

Magazine Health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