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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시행 지방세 개정내용(2)
    지방세 교실 2018. 9.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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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

     

    개정내용

    (종전) 대기오염은 수질오염에 비해 확산력이 크고, 미세먼지 등 위해성이 심각함에도 중과대상이 아님

    (개정) "산업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기오염시설 부적합 사업소도 중과대상에 추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개정내용

    (종전)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개정내용

    (종전)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납세지 준용

    (개정)납세자 신고편의 및 지자체 세입귀속 명확화를 위해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납세지 규정에 시간적 개념을 포함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정내용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5억원 3.8%→4.0% 5억초과 4.0%→4.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 보완

     

    개정내용

    (종전)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하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관련 규정 미비

    (개정)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확정신고를 하도록 관련 규정 보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규정 보완

     

    개정내용

    (종전)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 조항미비

    (개정)국세 개정(16,12월말)사항 반영을 위해 국외 전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규정 추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개정내용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5억원 4.0%→5.0%, 5억초과 4.2%→5.2%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표준세율(0.6%~4.2%에 1%(3주택 이사ㅏㅇ은 2%)를 가산하여 과세

     

    양도소득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개정내용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 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

     

    개정내용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2.2%→2.5%)

     

     

    법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규정 추가

     

    개정내용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라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근거가 불명확

    (개정) 확정신고 세액 계산시 공제대상 금액에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을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보완

     

    안분신고 의무 강화 및 일괄 경정청구 명확화

     

    개정내용

    안분오류 신고시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의미구분

    안분신고 과세형평성 제고

    (종전)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시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수정신관 경우는 가산세 면제되어 과세 불형평성 발생

    (개정)안분대상 법인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수정신고 시에도 정확하 안분 신고 유도를 위해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가센 부과 규정 추가

    일괄결정청구 명확화

    (종전)법인 본점의 이전으로 일괄 경정청구하는 해당 기속연도의 본점 소재지와 다를 경우, 일괄 경정청구 대상 자치단체가 불명확

    (개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지자체에 일괄 경정청구토록 규정 명확화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 강화

     

    개정내용

    (종전)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 시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환급

    (개정)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제재를 국세와 동일한 수존(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으로 강화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개정내용

    (종전)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에서 제외 → 다음연도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차감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중'신고기한'을 완화하여 납세자 불이익 방지(법인세 환급시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규정 정비

     

    개정내용

    (종전)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였다면, 향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더라도 환급이 불가하나,

    - 지방세법 제103조의 59에 따라 국세청 환그밪료 통보시 환급해야하는 것으로 헤석될 수 있어 납세자 및 과세관청 혼란

    (개정)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환급 자료에 의해 무조건 환급되지 않도록,

    - 지방세법 제103조의59 규정에서 법인세 환급자료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환급 규정은 삭제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체계 개선

     

    개정내용

    (종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이 원칙이고, 저율 분리과세는 일종의 세제혜택으로서 대상을 예외적으로 한정하여야 하나,

    -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 구분의 기준과 위임범위가 불명확하여, 정책 판단에 따라 저율뷴리 과세 대상 확대되어 왔음

    (개정) 기타 분리과세대상을 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법률에 명확화

     

    재산세(주택분)의 일시부과,징수세액 조정

     

    개정내용

    (종전)주택분 재산세는 매년7월, 9월에 부과할 세액의 1/2씩을 부과

    -부과세액이 10만원이하인 때는 지자체 조례로 한꺼번에 부과

    (개정)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한도를 확대(10만원→20만원)

    ※ 이중과세 오해, 예산낭비(2회고지서발송),물가주택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일시부과가 가능한 금액 상향 요구한 지자체 의견 반영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조정

     

    개정내용

    (종전)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기일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이내로서, 통상 9월,11월 중순

    -대부분의 지방세 납기일 월말이므로, 납세자가 분납분 납기일도 월말로 오인하여 체납하는 사례가 비번히 발생

    (개정) 재산세 분할나부기한을 국민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월말로 조정(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하여 납세편익 및 기한의  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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