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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가 공가 재산세 납부
    지방세 교실 2018. 10. 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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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 공가 재산세 납부해야 하나요?

     

    어떤 경우로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상속받아 처분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아 폐가나 공가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돈도 안되는 집 가지고 있는 것도 속쓰린데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려니 열 받고 짜증납니다.

     

     

    건축물 대장상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공가라면 과연 재산세(주택)를 납부해야 할까요?

     

    나대지로 보는 경우

     

    조심20100782(2010.12.29.)에 의하면

    민원인 해당 부동산이 주택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며 전년도와 현황이 변동이 없으므로 재산세(주택)으로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주택 일부분인 벽과 기둥, 지붕 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람이 주거생활을 영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택법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관리조차 되지 않으며 재산적 가치 또한 없다고 보아 재산세(주택)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택의 일부분이 건물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붕과 벽체가 반파된 상태로 거주가 불가능하여 관리조차 되지 않는 폐가에 해당한다면 재산세(주택)의 대상이 아닌 재산세(토지)로 부과하는 것이 옯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가로 보지 않는 경우

     

    조심20160865(2016.09.19.)에 의하면

    폐가의 사전적 의미는 버려두어 낡아 빠진 집을 의미하며, 수도나 전기시설을 재설치, 벽지도배, 지붕,기둥 및 벽이 온전히 있다면 폐가가 아닌 공가로 보아 재산세(주택)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폐가나 공가라고 하여 재산세 감면이나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폐가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토지) 과세전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폐가라면 재산세를 적게 낼까?

     

    우리 생각과 달리 폐가로 인정 받게 되면 재산세는 도리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구조에서는 나대지, 즉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주택보다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 배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공가폐가라서 재산세 감면 받던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구역내 폐가·공가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 동주민센터가 공동텃밭을 조성하여, 공공근로자 등을 통해 채소를 재배하고 이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지방세법10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허나 해당 부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행정관청이 폐가를 철거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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