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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시행 지방세 개정내용(1)
    지방세 교실 2018. 9.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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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

     

    개정내용

    공유물에 대해 그 공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도록 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주택 자체가 연대납세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함.

    (기존) 공유물(공동주택 제외) →(개정)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배제 사유 추가

     

    개정내용

    법인세 결정결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될 경우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적용배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감면 확대

     

    개정내용

    (개정전) 법정신고기한 이후 6개월내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20%~50%)을 적용

    ((개정후) 예정신고기한에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까지 가산세 감면(50%) 적용 확대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

     

    개정내용

    분식회계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법인에 대해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정

    분힉회계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5년 동안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은 지급하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개정내용

    지방세기본법 개정

    -(배치) 납세자보호관을 지자체 '조례에 의해 임의 배치'하였던 것을 '법률에 의해 의무배치'로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고충처리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기존 업무 외에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등 업무를 추가하고 보호관의 권한을 신설함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 및 자료제출 기능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개정내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의 고지의무 신설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

    -(기존)조시시작일 10일전 → (개정) 15일 전

    세무조사 대상자의 필요에 의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

    -납세자권리보호관이 연장 여부에 대해 판단

     

    재조사 결정 등의 근거 명확화

     

    개정내용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사유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정

    -(재조사 사유)이의 신청 등이 이유가 있어 청구대상 처분의 취소결정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수정 통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는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보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대상 확대

     

    개정내용

    과세예고 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문 보완

     

    소액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개정내용

    불복절차에 소요되는 비효울을 최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생략 요건 등을 대통령령을 위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신설

     

    개정내용

    업무 효울성 향상 등을 위해 지자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개정내용

    압류재산 공매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 체납 기준액 하향

     

    개정내용

    (종전)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

    (개정)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망원 이상 체납한 자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

     

    지방세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개정내용

    (종전) 주택의 '유상'취득 세율은 1~3%, '무상'취득시 3.5%인데,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비속)이 부담부 증여로 취득시 그 부담분에 대한 적용 세율은 불명확

    -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무상'이 원칙, 다만 취득대가 지급 입증시(소득증명 등)는 유상거래로 간주

    - 부담부 증여의 부담분은 유상거래 간주

    (개정) 트굿관계인간 부담부 즈영의 경우 내부거래 특성(변칙 증여 등)상 무상거래 세율을 우선 적용토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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