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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 가산금 l 가산세 ㅣ 가산세의 면제
    지방세 교실/지방세용어사전 2017. 2. 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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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 (加算金 additional charge)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때(이를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함)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이자 성질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기 경과후 1개월까지는 고지세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는 매 1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때 1.2%씩 부과되는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며 중가산금은 납기 경과후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즉 가산금은 총 고지세액의 75%까지 징수할 수 있따. 그리고 본세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본세가 취소되면 해당 가산금도 취소된다. 중가산금은 고지서 1매 기준 체납액이 30만원 미만(2000년까지는 10만원미만)인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예: 취득세, 주민세 등)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질로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과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세와 운명을 같이 하므로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도 함께 취소된다. 가산세는 당해 본세에 합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가산세만의 고지발부에 의한 징수도 가능하다. 지방세법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가산세의 면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천재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바, 납세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대상으로서 수정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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