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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용어의 이해
    지방세 교실/지방세용어사전 2018. 9. 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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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용어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함)를 말함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함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함

     

    과세물건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함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함

     

    세율 ()를 부담하는 비율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수량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때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임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음.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음

     

    과세표준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함

     

    법정신고기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함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함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해당됨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해당됨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함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함.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동안(본세의 3%, 한 번만 부과됨)만 부과되며, 중가산금은 본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가산금이 표기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부과됨

     

    체납처분비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을 말함

     

    체납자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체납액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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