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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 가설건축물ㅣ 가속상각 ㅣ 가압류
    지방세 교실/지방세용어사전 2017. 2. 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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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것,3층 이하일것,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섭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기준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기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기타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속상각(加速償却)


    고정자산 투입비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특별상각을 말한다. 즉 자산의 취득 후 단기간 내 급속적인 고율로 상각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고정자산의 상각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계획적, 평균적으로 행하는데. 가속상각은 초기에 다액의 상각액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물가변동이 극심했던 세계대전 이후 영국 등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 세법상 각종 특별상각이 이에 속한다.


    가압류(假押留)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집행보전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에 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과는 구별된다. 가압유,가처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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