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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 2018 세법 개정안국세 교실 2018. 10. 4. 00:30반응형
소득재분배 및 과세평평 제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EITC)지급을 위한 소득•재산요건 완화•최대지급액 인상, 연령요건 폐지
자녀장려금(CTC)지급 대상에 생계급여수급자 포함, 지금금액 확대
자녀 1인당 30만원 ~50만원~70만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 연 5%씩 인상(‘19년 85% ⊸ ’20년 90%)
세율 인상
‘18년 까지 비과세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 ’19년부터 과세전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공제금액
등록사업자는 400만원 유지 /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3억&60㎡이하 ⊸ 2억&40㎡이하
역외탈세 방지
해외부동산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 강화
신고대상(부동산) : 취득•임대 내역(가액기준 없음) ⊸ 취득•임대•처분 내역(취득•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미신고 과태료
부동산 : 취득가액 1% ⊸ 취득•임대•처분가액 각 10%
직접투자 : 개인 300만원 ⊸ 500만원(건별) / 법인 500만원 ⊸ 1,000만원(건별)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무신고 7년 ⊸ 10년 / 과소신고 5년 ⊸ 10년
일자리 창줄•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 유지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내 창압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500만원 추가 공제
기업 혁신성장 여건 조성
기업이 ‘18.7.1 ~ ’19.12.31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1/2단축) 허용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대상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추가,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강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조세체계 합리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재 개편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내•외국 법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
납세자의 권리 및 편의 우선
납부불성실가산세 日 0.03% ⊸ 0.025%
가산금 月 1.2%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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