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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후이혼,황혼이혼,졸혼 대비[연금분할]생활정보 2018. 10. 3. 00:30반응형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힘겨운 추석이 지나고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추석이 지나면 명절 이혼, 추석 이혼 이런 말들이 부쩍 자주 들립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혼이니 황혼이혼이니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혼하였을 때 배우자가 받을(는)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에 대하여 전(前)배우자의 노령 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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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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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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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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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액은
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를 지급
단,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합의서 또는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연금분할을 결정하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6.20. 이후 수급권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된 기간, 당사자 간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인정된 기간)에는 그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시기
1. 지금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6.11.30. 자로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청구기간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2016.11.30.전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여야 함.
2. 이혼한 때로부터 3년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연금 선청구제도)
(단, 청구 당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
분할연금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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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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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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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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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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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서 사본, 합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및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서」(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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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및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서」(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연금 청구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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