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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재산세]주거용오피스텔재산세절세
    지방세 교실/절세방법 2018. 9. 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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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텔 구매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면서도 절세의 팁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춘 사무실,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함. 즉, 주거 겸용 사무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을 통해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 오피스텔 매수할 시 취득세는 이전과 달리 상업용 시설인 취득가액의 4.6%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주택 취득세인 1.1%로 납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부상(건축물대장상)과 현황(현재상황)이 일치해야지만 주택취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조금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런 점 때문에 오피스텔을 구매하시고 난 후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다면 상업시설인 사무용 오피스텔로 재산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용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상업시설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보다 훨씬 세금이 많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9월 재산세인 재산세(토지)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간혹 신축인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7월 재산세인 재산세(건축물분)부터 미리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9월 재산세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한다고 부동산 소재지인 지자체 세무과에 변경신고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지서를 비로소 받고 나서 알게 되었다면 7월달에 납부한 세금까지 일부 환급 받고 재산세(주택분)으로 납부할 수 있는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번째, 해당 부동산에 직접 거주 하시는 날짜가 해당년도 6월 1일 이전이라면 전입신고일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전입 신고일 6월 1일이전이라면 그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추가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면 전기세고지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확인해 보시면 가정용 전기라고 적혀 있다면 이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층 구조의 오피스텔은 사실 재산세(토지분) 금액은 상대적으로 재산세(주택)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재산세인 재산세(건축물)분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재산세(주택분)보다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년치 재산세를 재산세(건축물,토지)와 재산세(주택)을 비교해 보시면 재산세를 대락 총 금액의 1/4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유념해서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용 오피스텔로 부과되고 있을 때는 사실 해당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게 되면 보유 주택 1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차후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약 본인 세대 주택이 오피스텔 1채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이 절세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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